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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언제부터 급여 회사부담 지원금 신청

찡키 2025. 2. 25.

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. 이로써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시 최대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,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.

 

이번 글에서는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시행일, 급여 및 회사부담금, 지원금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 

 

배우자 출산휴가 20일
배우자 출산휴가 20일
사진 출처: 대한민국 고용노동부

 

🗓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사용 방법

 

🗓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

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이었으나, 2025년 2월 23일부터는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. 이로써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또한, 다태아(쌍둥이 등) 출산의 경우에도 휴가 기간은 동일하게 20일이 적용됩니다. 휴가 기간 중 주말이나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, 실제 휴가 사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📅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한 및 분할 사용

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. 이는 기존의 90일에서 30일이 늘어난 것으로, 근로자는 출산 후 4개월 이내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또한, 휴가를 최대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어,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휴가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출산 직후 10일, 이후 5일, 5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배우자 출산휴가 20일
사진 출처: 대한민국 고용노동부

 

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및 회사 부담

 

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

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, 이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서만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했습니다.

 

하지만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, 전체 20일의 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. 2025년 기준 상한액은 1,607,650원으로, 만약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.

 

🏢 회사의 부담 및 역할

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의 경우,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전액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. 이는 통상임금 100%에 해당하며, 정부의 지원이 없으므로 기업은 이를 고려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.

 

또한,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경우,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, 근로자의 고지에 따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. 휴가 기간 동안의 인력 공백에 대비한 대체 인력 확보 등 사전 준비가 요구됩니다.

 

 

배우자 출산휴가 20일
사진 출처: 대한민국 고용노동부

 

📝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

 

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자격

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: 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: 소속된 사업장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.
  • 휴가 사용 기간: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.

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,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📝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

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해야 하며, 신청 시기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.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  • 회사에 휴가 사용 신청: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휴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이때,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출생증명서 등)와 근로자와 출산 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확인서 제출: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음을 확인하는 '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'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근로자의 지원금 신청: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📌 배우자출산 지원금 신청서류

  •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
  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
  •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  • 출산증명서류 및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

 

배우자 출산휴가 20일
사진 출처: 대한민국 고용노동부

 

📅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유의사항

 

  • 신청 기간 준수: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기간 내 미신청 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분할 사용: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,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.
  • 사용 고지: 근로자는 휴가 시작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고지해야 합니다.
  • 사업주의 협조 의무: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및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
  • 휴가 기간 중 이직 또는 취업: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른 곳에 취업한 경우,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
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확대는 근로자의 가정생활 지원과 기업의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 

 

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확대되어 최대 20일의 유급휴가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요건을 충족하고,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.

 

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며,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 국번 없이 1350) 또는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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